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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으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당 진시 C 아파트 A 동 20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 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2 층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 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895』 피고인은 2016년 경 피해자 E이 다니 던 회사 사장인 F에게 1억 3,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당시 피해 자가 위 거래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는데, 이후 F이 위 금전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전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변제 받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위 채무도 변제하지 않자, 2018. 2. 13. 15:50 경 안산시 상록 구 G,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H 회사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총 길이 25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18 고단 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