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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89.1.15.(840),96]

판시사항

가. 재심제기기간의 법적 성질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제기의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아지 외 30인 위 원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조기범 외 1인 위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김주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각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은 소외 1, 2, 3 등에 의하여 1970.3. 초순경 각 위조된 것이고(위 각 호증은 1971.1.22.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심대상 판결은 1972.2.10. 확정되었는데 소외 1등의 위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등 죄에 대한 공소권은 위 범행일로부터 5년 내지 7년이 경과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1977.3.경까지 모두 시효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재심원고)들은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83.12.6.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이 정하는 5년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