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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단2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구리시 C, 1층에 있는 B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교부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84,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빌린 A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4. 5.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129회에 걸쳐 합계 294,077,968원 상당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세 참조 내역조회

1. 고발서 관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