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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영덕 고가 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신 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커브 오르막길 고가도로 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전방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닛 산 마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 고가도로 위 우측 옹벽을 2차로 충격한 후 다시 1 차로 근처까지 튕겨 져 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 산 마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