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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57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17. 10:10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1219 소재 봉림지하차도를 빠져나와 경마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6,721,8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9. 6.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그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672,186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6,721,860원 × 원고 차량 과실 10%)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672,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