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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4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69-42에 있는 동성토건(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산시 D 외 1필지에서 공장용지 등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발생하는 사석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조성공사 현장은 산지전용 허가지로서 당초부터 토사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2. 23. 현장점검을 하러 온 아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무단 토사 반출에 따른 위 조성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사석공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석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석공급대금 명목으로 2012. 3.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E 명의 농협 계좌(F)로 4,700만 원을, 2012. 3.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2. 4. 2.경 위 E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석공급계약서, 산지전용협의(공장)지 부지 조성 철저 및 사업장 관리 철저, 산지전용허가(협의)지 공사중지 통보, 산지전용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임야환원) 명령,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