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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3.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D 외 52필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맡길테니 공사추진비를 달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위 타운하우스를 시행하려는 E를 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E가 실제 타운하우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일부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달 18. 위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5. 금 900만원의 수표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물류창고와 제조업 공장건물 신축공사 2건을 도급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경 신축공사 현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급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