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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0923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5,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7. 19. 21:50경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5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운전 오토바이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