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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 H의 뺨을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왼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