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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죄형 균형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