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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4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