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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구단5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20. 10. 19.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