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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라는 브랜드로 아동용 친환경 맞춤가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이자 전국 홈플러스 내 직영 매장을 총괄하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위 (주)C의 직영 매장을 대리점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주를 모집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파주시 C 사무실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2011. 12.부터 2012. 3.까지의 매출총액 자료를 보여 주면서 “2011. 12.에는 오픈발로 인해 2일 동안 6,400만원 정도를 팔았고, 2012. 1.에는 4,600만원 정도, 2012. 2.에는 2,800만원 정도, 2012. 3.에는 2,500만 원 정도 팔았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PDA자료를 출력해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2012년 1월에는 매출이 4,600만원 정도였고, 2월에는 2,800만원 정도였다. 지금 전산장애로 인해 3~4월 매출내역은 출력되지 않지만, 3~4월에도 매출액이 월 2,500만원 정도였다. 매월 5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간다. 홈플러스와의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말까지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의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월별 매출액은 홈플러스 PDA 출력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1. 12. 약 800만원, 2012. 1. 약 4,600만원, 2012. 2. 약 1,500만 원, 2012. 3. 약 1,600만원, 2012. 4. 약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출총액을 설명하면서 위 매출총액이 홈플러스 PDA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액을 합산한 자료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현금매출은 홈플러스 측에 발각되는 경우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