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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096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E이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금제7734호로 한 공탁금 27,370,800원,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흥골재산업(이하 ‘부흥골재산업’이라고 한다)은 2012. 11. 2. E으로부터 인천 서구 F 전 2,579㎡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부흥골재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부흥골재산업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나, 부흥골재산업은 2012.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부흥골재산업은 2013. 1. 25.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E은 2013. 1. 29.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다. E은 부흥골재산업의 채권자들이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등을 하였고, 일부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으로서는 정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4. 9. 18. 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차임, 원상복구 비용 등 합계 172,629,200원을 공제한 27,370,8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7734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1차 혼합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부흥골재산업의 다른 채권자인 C이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년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0655) 위 소송에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4184), 위 소송에서 법원은 '부흥골재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