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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과 함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D은 2016. 2.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와 고양시 화정동에서 각각 현금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 받은 후, 그 지시대로 위 각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 역 부근 건물 우편함에 위 카드들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아들인 E 명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과 D은 2016. 2.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 광역 부근, 여주 시 세종로 여주 시청 앞, 성남시 분당구 국내 동, 양주시 F에서 각각 현금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 받은 후 그 지시대로 위 각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한 다음,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신림 역에서 위 카드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아들인 E 명의 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