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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197 | 종부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9서1197 (2019.06.0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 관한 AA도 BB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인 354,6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3.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18.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현황상 대지)된 쟁점토지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018.11.2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쟁점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달라졌다고 보아 위 세 부담의 상한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3.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및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원지’이었고, 201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유원지(840)’이므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OOO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거 2018년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한 사실상 현황지목(대지) 및 공시가격에 기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쟁점규정)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