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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5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 C에 태양광 벌전시설 및 도로 부지 조성 공사 허가를 D 명의로 받아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5. 15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생 블럭 옹벽을 높이 1.0 미터에서 3.5 미터, 길이 40 미터로 축조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생 블럭 옹벽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 토지 일반 현황

1. 불법 현황 실측도

1. 불법 현황 측량도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83조 제 1 항( 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