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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22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