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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 마 터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30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