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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47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2, 6, 7, 8죄에 대하여) 및 징역 1년(제2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2, 6, 7, 8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제2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제2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AP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4,290만 원을 편취하였고,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P 등 피해자 4명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