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G으로부터 부산 서구 H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피해자 F가 시공하는 위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도로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피해자측에서 2010. 11. 20.경 피고인들에게 공사시공에 따른 분진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5,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1. 7. 1. 건축주의 지인인 I이 공사차량 진입곤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7. 4.경까지 E주점 앞 도로에 피고인들이 이동식 쇠말뚝 2개를 설치해 두거나 피고인 B이 자신의 J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출타 등의 사유로 코란도 승용차를 빼면 자신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대로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 자재운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이 E주점 앞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공사현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