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530 | 부가 | 1996-07-29
국심1996경1530 (1996.07.29)
부가
기각
94.11.28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94.12.8 중도금 94.12.29 잔금이 수수되었으며, 건물의 양도계약 체결후 2일 뒤인 후인 94.11.30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을 잔존재화로 인정치 아니하고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국심1990서2553 / 국심1990서2553
국심2006부095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89.1.5부터 목재제재업을 영위하다가 94.11.30 폐업한 자로 폐업전인 94.11.28 동소 소재 건물 1,026.1㎡, 대지 3,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악기제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7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이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폐업일 현재의 잔존 재화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3,300,97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일 현재의 잔존재화로 인정치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인 148,119,999원(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을 공급대가 (과세표준 134,654,544원)으로 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4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폐업일인 94.11.30 이전인 94.11.28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지만 94.12.29 잔금이 청산되었고 이날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4.11.28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94.12.8 중도금 94.12.29 잔금이 수수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계약 체결후 2일 뒤인 후인 94.11.30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폐업일 이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중 건물 또는 구축물은 『당해재화의 취득가액×(1-0.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면서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제공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소비자적인 지위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미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90서2553, 91.5.3, 같은뜻임).
그런데,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그 과세표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이건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하여져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가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90서2553, 91.5.3,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94.11.28 쟁점부동산을 1,7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4.11.30자로 영위하던 목재제재업을 폐업하였으며 계약일에 계약금을, 94.12.8에 중도금을, 94.12.29에 잔금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폐업일 전에 이미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다 할것이고, 따라서 폐업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할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폐업일인 94.11.30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인 148,119,999원을 공급대가 (과세표준 134,654,544원)로 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