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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17:11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62 세 )에게 “ 씹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나 하고 얘기했던 것도 없었던 얘기로 하고 오빠 동생으로 그냥 지내고 나는 오빠 같은 사람 싫어 그렇게 막혀 가지고 씹할 남자가 돈만 알아 가지고 눈뜨면 돈 벌러 꽁지하고 꽁지 판떼기 들어가고 그게 뭐 인간이냐

돈벌레 지 씹할놈아 좆같은 내 눈에 걸리지 마 그리고 나 판떼기 너 들어간 데 내가 다 신고 할지도 모르니까 너 내성질 알지 누가 씹할 뭐가 있는 거 씹할 놈이 씹할 어리 버리하면서 무슨 C 편드는 거하지 마 개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니 미 씹할 새끼 너 걸리기만 해 씹할 놈 오빠라고 대우해 줄 때 받아야지

좆같은 놈 아 내 주둥이에서 욕 나오게 해 씹할 새끼야 너 봐 봐 개새끼야 너 네 판떼기 내가 다 신고 해 특공대 띄울 테니까 너하고 C는 C를 나한테 용서 하라고 니 미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좆같은 놈이 네 네 가 서방 여 나한테 너는 D 따라가려면 발바닥도 씹할 발가락도 못 빨아먹어 니 미 씹새끼야 돈벌레 같은 놈 아 ”라고 휴대전화 음성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E 주점 업주 F 전화통화) 녹취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