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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피고인은 엠메이트 또는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성매매행위의 속칭)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만남장소, 시간, 성매매대금을 정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출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3. 11. 5. 저녁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로 하여금 성매수남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1. 7.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F, G(여, 13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가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2013. 12. 4. 청소년인 피해자를 광주 북구 본촌동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조건일이 경찰에 걸려 너까지 들어갈 것 같다. 부모님께 알려지기 싫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3. 12. 5. 04:00 광주 광산구 H병원 부근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이 온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를 받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3, 24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2. 5.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를 받도록 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