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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