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365 | 양도 | 2013-10-22
[사건번호]조심2013중3365 (2013.10.2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한 점, 용도변경 후 소매점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 2층으로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 2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입주권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3.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재개발 입주권을 2009.9.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OOO 건물(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입주권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2012.11.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주택이었으나, 2007.7.19.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청구인이 한약방을 운영하였고, 2층은 2009.8.2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한약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전기를 주택용에서 상가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은 상가의 전기료 기본요금이 주택의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었고, 용도변경 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용도변경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6.12.14. 쟁점건물 2층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직후인 2009.8.28. 쟁점건물에서 전출한 후인 2010.11.1. 다시 쟁점건물로 전입하면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으며, 주거를 위한 화장실, 욕조, 싱크대 등의 설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용도변경 신청은 단지 양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건물은2007.7.19. 1층(85.08㎡) 주택을, 2009.8.27. 2층(83.76㎡) 주택을 각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하였고, 쟁점주택은 1988.1.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09.8.6.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신탁원인)된 후, 2009.9.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주택 건물은 2011.10.21. 멸실되었음),청구인은 2006.12.14. 쟁점건물의 2층(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9.8.28. 인근의 OOO로 전입한 후,2010.11.1. 청구인과 아들이, 2012.2.23. 배우자 박OOO가 쟁점건물 2층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건축과-68, 2012.7.3)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건은 건축사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거 용도변경 처리되었으며,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별도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O)OOOO OOOO에 대한 소요량·고객별 요금내역에는 쟁점건물의 1, 2층 사용량이 일괄 청구되고 있으며, OOO의전기 사용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OOO(계약종별 일반용 저압)과 2층 주택을 구분하여 전기요금이 청구되고, 쟁점건물 2층은 계약종별상 주택용전력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 전기요금이 OOO원으로 일정하게 청구되고 있으며,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월 전기요금과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월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쟁점건물 2층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한약재를 말리거나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약방 앞마당에 화단을 만드는 공사와 쟁점건물 2층의 실내 내부시설(씽크대 철거 및 일부 공사)을 수리하고, 공사비로 OOO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3.7.3.)를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창고 등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양도(2009.9.16.)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한 점, 용도변경 후 소매점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 2층으로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은건축사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 것으로용도에 맞게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2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쟁점주택의 입주권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