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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7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8: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으나, 고령이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