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24. 군에 입대하여 1983. 7. 2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원고가 1982. 7. 24. ~
8. 31.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무리한 훈련으로 오른팔 관절에 통증 및 팔저림 증세가 심해졌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배치 후 오른팔의 증상이 점점 심해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주관절 내반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군사훈련기간 동안 특히 사격술예비훈련을 받으면서 엎드린 자세로 조준 및 격발, 영점사격을 하면서 양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각개전투, 완전군장 행군 등의 훈련을 하면서 주관절에 상당한 통증을 있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훈련을 받으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통증을 참아내며 훈련을 계속하였고 자대배치 후 가벼운 운동 등에도 통증이 극심하여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절골술 및 내반변형고정술 등을 받게 된 것이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가 입대 당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경미한 상태로 기초군사 훈련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대한 것이고 입대 후 훈련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