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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90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36,062원 및 그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