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19가단87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442,762원 및 이에 대하여 및 그 중 37,661,135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18,781,627원(= 56,442,762원 - 37,661,135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6.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위 18,781,627원에 대한 소장에 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