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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매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606 | 양도 | 2019-11-04

[청구번호]

조심 2019서2606 (2019.11.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소득세법」제114조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초 신고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수 있고, 단지 과세관청의 경정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 OOO 외 7필지 답 합계 7,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OOO을 취득한 후 2008.1.3. 공유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후소유자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OOO의 절반인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OOO는 2018.9.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OOO과 다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주소지 관할 OOO장은 OOO에 대한 해명요구를 통해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OOO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한편, 처분청에 실거래가 상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가산세 합계 OOO원(청구주장 감액요구세액)을 더하여 2019.5.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거래를 사업상 거래처인 OOO에게 위임하였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도 그 작성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 필요한 구절초를 직접 재배하고자 토지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에게 구절초를 납품하는 OOO이 쟁점토지의 공유자를 소개하여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이후 구절초의 추가적인 공급이 불필요하여 OOO에게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매매를 부탁하였으며, 양도대금은 OOO에게 지급할 구절초 납품대금과 상계하여 받았다.

청구인은 OOO에게 시세에 맞게 거래를 부탁하였으나, 처분청의 통지서를 받고서야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다운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답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OOO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나)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은 OOO의 시동생이고, 청구인은 그와 일면식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거래는 모두 OOO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운계약서의 작성은 OOO, 쟁점토지 공유자 OOO, 매수인 OOO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도 그 작성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해태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매매 업무 및 양도세 신고를 위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실제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의 입증자료로 OOO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만 제출하였을 뿐, OOO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으며 근거가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중계약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매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후문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다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이 등기부상기재가액의 절반인 OOO원으로 적혀 있다.

(나) OOO장의 과세자료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OOO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OOO원)보다 많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이 OOO원인 2007.11.13.자 매매계약서(OOO,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쌍방계약서임) 및 OOO원이 적혀 있는 영수증(일자 미상의 계약금 OOO원, 2018.1.3.자로 각각 OOO원이 적혀 있고, 발행인으로 OOO과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총 3매임) 등을 통해 OOO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2019.5.28.자 내용증명서(수신 OOO)에는, OOO의 소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를 위탁하였는데, 처분청의 통지서를 받고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거래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도일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 후에 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에서 청구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매매계약이나 세무신고 등을 위임함에 따른 효력은 본인인 청구인에게 미치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소득세법」 제114조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초 신고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수 있고, 단지 과세관청의 경정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