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국세채권 C은 2016. 11. 13. 기준 148,518,04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 C은 2015. 1. 14. 피고들에게 포천시 D,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7억 8,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2억 8,000만 원은 2015. 2. 2.에 지급받고, 잔금 2,000만 원은 2015. 2. 27.에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들은 C에게 2015. 1. 14.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으로 2015. 2. 27. 1억 5,000만 원, 2015. 3. 26. 7,000만 원, 2015. 5. 29. 2,000만 원, 2015. 9. 23.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민은행 대출금 7억 8,000만 원을 승계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매대대금 13억 원 중 11억 4,300만 원(=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7,000만 원 2,000만 원 1억 300만 원 7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다. 원고의 체납처분 1) 원고는 G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 2. 29. C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6. 3. 2. 피고들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6. 3. 3.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5. C의 체납액을 2016. 9.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2106. 9. 22. C의 체납액을 2016.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