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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6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소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C은 B의 1인 주주로서 2011. 8.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9. 20. 해임되었고(해임되기 전인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54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 2012. 10. 31. 회생회사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을2-2, 을7) , 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 20. B 소유의 D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17. B(대표이사 E E은 2012. 9. 20. B(당시 기업회생신청한 상태였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9. 21.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바 있고, 2013. 2. 27. 위 회생절차가 폐지결정확정된 후 2013. 6. 7. 퇴임하였다가 2013. 7. 5.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이후 2013. 6. 26. 취임한 사내이사 G가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495호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12.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4. 3. 7.까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바 있다. )와 사이에 “B가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고 한다) 180번, 면허대수 71대, 택시 71대(이 사건 택시 포함)”를 매매 총 대금 34억 원에 양수하는 사업면허 및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일반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8. 수리통보를 받았다.

다. 위 택시 71대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이 자동차의 공부상 설정된 근저당 외 압류 및 가압류건은 계약 당일까지 설정된 것으로 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