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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1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2. 04: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실에 있는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 재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1. 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재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 당시 발각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당시 피고인들은 전과는 물론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특수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