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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1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탑 실로 38에 있는 피해자 ㈜ 코스트 코 코리아 공세점 1 층 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 팩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14:00 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훔치기로 배우자인 B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마트 1 층 식품 매장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5,470원 상당의 한우 1 팩과 시가 77,870원 상당의 한우 1 팩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왔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마트 1 층 의류 코너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4,990원 상당의 아동용 상의 한 벌을 옆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에게 입힌 후 C을 데리고 위 매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330원 상당의 의류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