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 11, 12, 2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4.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H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19.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08』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Q, R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S은 위 Q, R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T, U, V, W 등은 위 Q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X, Y, Z, AA 등은 행동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