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
2019고합24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A
이성범(기소), 호승진(공판)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2019. 5. 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 3.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의자에 불을 붙여 불이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을 태워 약 99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1경 대전 중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그곳 건물에 맞닿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덮고 있던 천막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E, J,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일반물건방화), 압수조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훼장면 및 피해 사진, 견적서,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수사, 현장 외근 수사2),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1. 몰수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시간에 4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그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전깃줄이 연결된 가로수가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자칫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더 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H와 피해자 C에게는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8년 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신옥영
판사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