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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0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원고 피고는 정안건설 주식회사가 예비적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감정인으로 채택된 후 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2. 9. 주위적 원고를 당사자로 한 자문용역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위적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감정인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국 재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원고 위와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은 주위적 원고의 돈이 아닌 예비적 원고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이하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함께 본다.

1) 갑 제3, 4, 32 내지 4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정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안건설’이라 한다

)는 예비적 원고와 D를 상대로, 자신이 2005. 8. 19. 예비적 원고와 체결한 ‘경북 고령군 E 공장부지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예비적 원고는 위 소송에서 정안건설이 시행한 토목공사가 계약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실공사여서 이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막대하므로 공사대금을 더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정안건설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