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9. 20. 23:26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21. 00:40경까지 약 25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0. 18.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4:40경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