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38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1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동 옆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냐 ”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쫓아가 재차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28.자 고소취하서가 2020. 9. 2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