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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35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D)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① E일자 「F」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② G일자 「H」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C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이 사건 제1 기사의 경우 원고에게 ‘소환대상ㆍ교정대상ㆍ자유깽판상ㆍ막말상’이라는 말이 사용된 상장을 수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범죄자와 깽판과 막말을 일삼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기사 마지막에 “‘I’ 0명인 A정당에 위로를 건네며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 정당 내에는 ‘I’이 단 한명도 없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 사건 제2 기사의 경우 「H」라는 제목 아래에 “한글을 모르네. ‘우리도’라고 쓰는게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벌써 망했었어.”, “니들만 망한 게 아니라는 게 함정. 나라가 망했었어!”, “당신들 인생 망가진 것만 생각해 ”, “자랑이다 xxx들아”라는 ‘댓글’ 형식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이전 정권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권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절대 권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J 사건, 인사 청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