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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8. 22:30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내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 담배 1 개비 분량)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수련원 주차장에서, H로부터 대마 불상량( 담배 3 개비 분량)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 경 서울 종로구 I 3 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 담배 1 개비 분량) 을 위 가항 기재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 담배 1 개비 분량 )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 경 서울 종로구 J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 담배 2 개비 분량)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 경 제 2의 다 항 기재 J 공원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 약 1회 ~3 회 흡연 분량) 을 은박지에 싸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소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