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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두2573 판결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6358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744 (2009.06.08)

제목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레져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6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