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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왜관 방면에서 가산 다부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배수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ㆍ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바퀴가 우측 도로변에 있는 배수로에 빠지면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 펜스 등을 충돌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여, 77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의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고(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