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는 피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1, 2, 3항 토지는 ‘이 사건 토지’, 4항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대한테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산테크 주식회사, 이하 ‘대한테크’라 한다.)의 소유였다.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2008. 7. 23. 현재 대한테크로부터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9.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대구지방법원 2009카단4844, 청구금액 150,000,000원)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A, 이하 ‘종전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2009. 6. 10.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지아이 주식회사(이하 ‘피지아이’라 한다.)가 낙찰받아 2010. 1. 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날 원고의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신청으로 2010.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 신청채권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유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비제이차’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유비제이차가 2011. 4. 28.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159)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끝에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고 2012. 3. 23. 변호사 C, D를 항소심사건(대구고등법원 2011나7629, 이하 ‘관련 항소심사건’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