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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1022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각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위 회사들과 피고는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위 회사들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금속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E 및 F의 각 대표자인 원고 A과 피고는 2013. 12. 26. 위 회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4호증, 이를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립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원고 A은 채무자로, 원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명ㆍ날인하였고, 위 약정서에 기하여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 D 증서 2013년 제1853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사 합계금액 314,630,900원을 상호 협의하여 4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위 협의에 의한 돈은 2013. 12. 26. 현재 수령한 돈 216,168,500원을 반영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E 및 F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216,168,500원이 아니라 272,637,727원인데, 나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총 공사대금이 261,168,500원이고 그 중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이 216,168,500원임을 전제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