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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노2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유도의 업어치기를 하려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의 이마와 바닥에 있던 병이 부딪혀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2014. 5. 29. 19:10경 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A아 왜 이러냐, F 가는 날에 니가 그러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빈 맥주병을 들어 이마를 내리쳤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으며, 자신은 H, I과 함께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112 신고내용,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E에서는 소주와 캔맥주, 캔음료, 생수를 판매할 뿐 병맥주를 판매하지는 아니한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누구와 동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