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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6노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유인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 아파트 뒤 평상에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불렀다’ 고 진술하였고, 가해자를 ‘ 오토바이 쟁이’ 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 그 사람이 아파트 평상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친이 봤다.

그 사람이 막걸리 병을 집어 던졌다.

모친이 그 사람에게 “ 파출소에 가자” 고 하였다.

순경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