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채권자 D대학교의 학교시설을 사용하고, 위 채권자에게 그 대관사용료 3,361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는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위 C학원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34,188,100원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국민은행(예금주 주식회사 E) 계좌에서 24,564,474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의 채권 추심행위에 의하여 C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2. 7. 2.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학원 수강료 납부계좌를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예금주 G)로 변경하여 C학원 수강료를 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학원의 수강료 대금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