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